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도박자금 마련하려고 11억 횡령한 20대 은행원, 항소심서 감형

도박자금 마련하려고 11억 횡령한 20대 은행원, 항소심서 감형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11억 원을 횡령한 20대 은행원이 항소심에서 횡령한 돈 일부를 반납해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5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기 이천시 소재 근무 중인 은행에서 공과금 수납, 입출금 및 송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145회에 걸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9억 2천여만 원을 무단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은행 금고실에 보관된 현금 2억 2천만 원도 빼내 본인 명의 등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금융 전문직 종사자로서 금융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횡령하는 등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측은 금전적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신용을 잃는 무형적 손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