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동훈, 김용 검찰 수사에 "토건비리 뒷돈 건네졌다면 중대범죄"

한동훈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라며 "그걸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라 한다'고 하자, "지금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은 "통상의 '범죄 수사'"라며 "법원에서 당사가 같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발부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법시스템 하에서 고려하고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장을 집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면서 "영장 집행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범죄 수사에 대해 법관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이라고 보면 되나'라는 물음에는 "사건 자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 등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묻는 말에는 "검사들이 중요한 사안에서 절차를 안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잘 안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수사가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