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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찰, '삼인성호'식 결론…무고 혐의 부인"

이준석 "경찰, '삼인성호'식 결론…무고 혐의 부인"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이 자신에 대한 무고 혐의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란 언론보도가 나오자 SNS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관련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런 이유로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사실로 여겨진다는 뜻의 사자성어 '삼인성호'를 인용해 "경찰 단계에서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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