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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초과 시 2차 제재"…미 상원, 법안 발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초과 시 2차 제재"…미 상원, 법안 발의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신속히 도입하기로 한가운데 가격 상한을 초과한 금액에 원유를 구매하거나 수입 물량을 늘리는 경우 2차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당·메릴랜드주), 팻 투미(공화당·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대(對)러시아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을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설정하도록 적시했습니다.

또 매년 3분의 1씩 상한 가격을 하향 조정해 3년 이내에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어떤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한 가격을 초과해서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관여한 금융 기관이나 보험 및 재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시장 접근 완전 차단 등과 같은 2차 제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가스, 석탄 등에 대한 구매를 늘린 국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법 시행 30일 이내 미국 정부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올 2월 이전 기준으로 각국의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구매 물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대러시아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감축했으나 중국, 인도 등은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수입량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실제 시행되고 중국, 인도 등이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지 않거나 수입 물량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줄이지 않을 경우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됩니다.

밴 홀런과 투미 상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아직 에너지 판매 수입 감축을 통해 푸틴의 전비 조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격 상한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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