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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인권위 "쿠팡 휴대전화 반입금지 부당" VS 쿠팡 "자율 규제라 지침 변경 없다"

물류센터 설립 초창기부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한 쿠팡.

이런 쿠팡 측 지침에 인권위가 처음으로 "부당한 지침"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인권위는 그제(13일) 열린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쿠팡 물류센터 작업장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 측은 근무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면 안전상 문제가 생겨 반입을 막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가 없어 신고가 늦어지거나 급한 연락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민병조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 : 현장 내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쓰러지거나 아프면 빨리빨리 신고가 돼야 되는데 휴대전화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현재는 관리자한테 뛰어가요. 관리자한테 뛰어가면 그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이렇게 10분씩 20분씩 시간을 버리고 있고.]

[강민정 /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사무국장 : 코로나 위기 때문에도 집안 식구들이랑 연락이 돼야 되는데 일단 현장을 들어가면 8시간 동안은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휴대폰 소지를 안 한다고 해서 안전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업무 중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지 못하니 증거 수집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민병조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 : 관리자 갑질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증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노동청에 뭔가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 있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증거 자료를 제출해라." 우리는 증거 자료가 없거든요.]

이에 쿠팡 노조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물류 작업장과 비교했을 때 쿠팡 측 지침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차별 관련 비교 대상이 없어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자체는 각하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 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인권 침해적 측면에서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됐다는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쿠팡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들은 이외에도 에어컨이 없는데다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노동환경도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부분 물류센터에 중앙 에어컨이 없는데, 지난 7월엔 온열 질환자도 발생했습니다.

[민병조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 : 휴게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다 그림의 떡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휴게시간이) 밥 시간 1시간 하고 회사에서 준 새벽에 쉬는 한 10분 딱 그건데, 그 10분을 휴게공간에 가서 못 쉬니까.]

쿠팡 측은 "아직 인권위 의견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쿠팡의 자율 규제이므로 지침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컨 설치와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물류센터에 개별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했으며 휴게시간은 센터마다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취재 : 박세원 / 영상취재 : 양지훈 / 영상편집 : 장현기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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