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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종부세 완화' 개정안 통과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개막했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100일 동안 예산안, 입법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4일은 민주당, 15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9일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부터 20일 동안 열립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639조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순조롭게 통과시키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 부자 감세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국정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민생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막판 진통 끝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이사 등 일시적인 이유의 2주택 보유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게 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2억 원을 포함해 공제금액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고,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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