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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법관 오석준 후보 인사청문회…윤 친분 · 과거 판결 쟁점

<앵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과거에 내렸던 판결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쟁점은 오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판결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등이 될 전망입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내린 판결에서 버스비 8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2013년에는 사건과 관계가 있는 변호사로부터 85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한 건 부당하다고 판결해 약자에게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점, 딸에게 빌려준 1억 6200만 원을 2020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한 점 역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불거진 논란에 1차 해명했습니다.

버스 기사 판결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면직 부당 판결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해 판결한 것이고 직무 관련성도 불명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가끔 마주치기는 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 했고, 딸에게 빌려준 돈을 재산 신고에 누락한 건 의도치 않은 실수가 있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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