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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소 시 당직 정지 · 전 당원 투표' 당헌 개정안…중앙위 부결

민주당, '기소 시 당직 정지 · 전 당원 투표' 당헌 개정안…중앙위 부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전당원 투표'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과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 회의에서 "의결안건 제3호 안건의 당헌 개정의 건은 50%에 미달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3호 안건에는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된다'는 등의 당헌 80조 개정안과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우선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내용 등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온라인 표결에 부쳤습니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8명인 47.35%만 당헌 개정에 찬성하면서 과반에 이르지 못해 당헌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당규상, 당헌 개정은 중앙위원 과반 이상 참여와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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