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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명희 의원 배우자 농지법 위반 "윤리위 제소 검토"

민주당, 조명희 의원 배우자 농지법 위반 "윤리위 제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윤리위 제소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농지에 대한 노예 수준의 착취 등 범죄 의혹이 확인된 만큼 단순히 국토위 사보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조명희 의원의 거취를 정리해 국토위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조명희 의원의 배우자 정 모 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 1만 제곱미터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에 대해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제3자가 경작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농지법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개인은 1만 제곱미터 넘는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할 수 없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조 의원의 경우 위성 전문가로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영입됐습니다.

위성을 활용한 지리정보시스템 업체를 창업해 경영했고 이 회사 비상장주식 46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하반기 국회에서 국토위에 배정된 뒤 대정부질문에서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요청을 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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