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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경찰국 강행 유감…적법성 회복 방안 검토"

경찰위 "경찰국 강행 유감…적법성 회복 방안 검토"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오늘(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찰국 강행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경찰위 위원 7명은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위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최근 경찰위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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