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만드는 방안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건 중대한 국기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권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첫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치안의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기 문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법 상 통상 40일 이상인 입법 예고 기간이 4일로 단축된 데 이어, 21일 차관회의, 어제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행안부는 정부 부처 직제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통상 5일 내외로 운영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취임 뒤 곧바로 경찰 인사를 단행하려 속도를 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서장 회의와 오는 30일 예고된 전체 경찰회의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어떠한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일부 경찰들이, 경찰국 설치가 경찰 장악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