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치안감과 총경 등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됩니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