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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된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최장 12개월간 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납부 예외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월 4만 5천 원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683만 명 중 납부예외자는 45.2%인 308만 명에 이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사진=연합뉴스)

다만, 재산 6억 원, 종합소득 1천680만 원보다 많을 경우, 그리고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납부예외자 22만 명이 올해 하반기 중 납부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와 공단 전국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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