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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 지방선거 878명 선거법 위반 수사…당선인 51명 포함

검찰, 6·1 지방선거 878명 선거법 위반 수사…당선인 51명 포함
어제(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일인 어제까지 지방선거사범 1천3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8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포함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천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은 84일 전에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사정이 선거사범 수 감소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면서 선거사건 업무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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