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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아니죠, '성적 불쾌감' 맞습니다 [최종의견]

SBS NEWS 최종의견 312회 '성적 수치심' 아니죠, '성적 불쾌감' 맞습니다
[골룸] 최종의견 312 : '성적 수치심' 아니죠, '성적 불쾌감' 맞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판사가 한 피고인에게 '징역 몇 년 형'을 선고하는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형량은 판사가 여러 과정을 거쳐 여러 근거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점검해야 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입니다.

개별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가 어떤 유형인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한 뒤 그에 권고할 만한 형량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정해둔 겁니다. 

이 양형기준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또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던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지난 2일 있었던 양형위원회 116차 회의에서 바뀐 새로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날 달라진 성범죄 양형기준은 무엇인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7:28 날로 먹는 청사진
00:21:10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6:28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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