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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ES 미국 현지 공장, '사망사고' 후 벌금 7천만 원 부과

한국앤컴퍼니ES 미국 현지 공장, '사망사고' 후 벌금 7천만 원 부과
조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앤컴퍼니ES의 미국 현지법인 공장이 안전조치 위반으로 7천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지언론 메인스트리트 클락스빌은 테네시주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TOSHA)이 지난해 발생한 '조업 중 사망사고' 조사 결과 3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해 한국앤컴퍼니ES 미국 법인에 벌금 5만 8천 800달러(약 7천4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이 업체 공장에서 한인 직원 강 모 씨가 숨졌습니다.

강 씨는 고장 난 기계 내부에 들어가 수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가슴을 맞았습니다.

강 씨는 응급조치 후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장비 내부 진입할 때 위험방지 조치 미비, 직원들의 장비 정지 교육 미흡, 장비 정지 장치의 용도 외 사용 등 3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공장 내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근로자 안전교육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앤컴퍼니ES 미국 법인은 해당 언론이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노동부 사고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앤컴퍼니ES 미국법인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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