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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상품 강매…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적발

<앵커>

연 900 %가 넘는 고금리를 챙기는 등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코로나19로 자금 압박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았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한 미등록 대부업자는 신용이 낮고 자금 압박을 받는 영세 상인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선 이자라며 대출 원금의 10%를 공제하고, 또 건강음료를 떠넘긴 뒤 이 대금까지 대출금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48명에게 3억 4천여만 원을 대출해준 뒤 6억 8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적용된 연 이자율이 최대 936%에 달했습니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 : '자기는 다단계 물건을 팔기 위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그것을 무기로 삼고 있더라고요. '사채업자는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누가 신고하면 자식들도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못하는 거죠. 신고를…]

또 다른 대부업자는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6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율 817%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부행위를 수사해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8명을 입건하고 이중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드러난 피해자는 203명, 피해금액은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상인이 많았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한 불법 고금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정특사경으로 신고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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