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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숨진 영아 의료수거함에 버린 친모에 5년 6개월 구형

출산 후 숨진 영아 의료수거함에 버린 친모에 5년 6개월 구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영아살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아기는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A 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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