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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돈 쓰지 않고 기자에게 제보하는 법

[취재파일] 돈 쓰지 않고 기자에게 제보하는 법

제보의 종류

제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취재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보의 종류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① 영상 제보

영상 제보는 날이 거듭할수록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기 발달과도 연관 있습니다. 화질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파일도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니 불이 어느 정도 꺼졌습니다. 이때 취재진이 절실한 게 화재 당시 촬영된 생생한 영상입니다.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종료됐다면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영상 촬영 여부를 제일 먼저 물어보곤 합니다.

② 텍스트 제보

영상 제보를 뺀 나머지 대부분 제보는 텍스트 제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언론사 제보 창구를 통해 글을 남기는 형식입니다. 텍스트 제보는 정리된 자료나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하거나 들은 내용을 풀어서 글로 풀어써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내는 방식 등 다양합니다.

③ 음성 제보

음성 제보는 녹취록을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대화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만큼 제보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보의 성격

제보의 성격도 다양합니다. 몇 가지로 분류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① 사건·사고 제보
강력범죄, 교통사고, 화재, 안전사고 같은 것입니다. 기자들은 제보를 통해 사건·사고 현장에 먼저 빨리 갈 수 있고,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언론사들은 제보 창구를 만들고,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찬범 취파

② 미담 제보
선행을 제보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단어가 있을 정도로 꾸준히 기사 수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본인의 선행, 혹은 주변인의 선행을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박찬범 취파

③ 비리 제보
개인 혹은 단체가 저지를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보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한 개인이나 단체의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는 것인 만큼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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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각지대' 제보
사각지대 제보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탓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 보호 사각지대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제보도 많습니다. 기자는 제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박찬범 취파

⑤ 기타
앞선 네 가지 분류에도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성격의 제보들이 있습니다. 제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보들도 있습니다.
 

제보 방식

제보 방식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① 전화
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언론사마다 제보 전용 번호가 있습니다. 제보 번호를 전화를 걸면 기자 혹은 직원이 받아 제보 내용을 받아적습니다.

② 인터넷
각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보하는 방식입니다. 자료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영상, 텍스트, 음성 등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③ SNS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간편합니다. 평소 사용하는 SNS 계정을 통해 언론사 전용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 제보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④ 기자 직접 제보
기자들은 저마다 이메일 주소가 공개돼 있습니다. 평소 신뢰하는 기자가 있었다면, 기자 개인에게 직접 제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자는 어떤 제보를 좋아해야 할까?

언론진흥재단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기사에 필요한 3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추후 내가 쓴 기사의 정당성 입증해야 하거나,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때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자는 이 3가지 요소를 취재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보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좋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공익성
기사가 말 그대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기사가 아닌 사회에 이익이 되는 기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보 역시 공익적 가치를 띌수록 기자들이 더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② 진실성
기자들이 흔히 말하는 팩트(Fact), 사실입니다. 진실성이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이 모였을 때 기사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만큼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보 역시 진실성을 충족하려면 사실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제보에 담긴 내용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이 있는지 따져보기 마련입니다.

③ 상당성
상당성은 충분히 취재 과정을 거쳤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냐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만나봐야 할 사람을 만나고, 분석해야 할 자료를 보고, 해명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도 물어봤느냐 입니다. 반론 취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보 내용이 여러 주변 사람들을 통해 복수검증이 된 내용일수록 좋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보 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 만큼 상대방에 대한 반론 취재는 필수입니다.
 

기자는 어떤 제보를 좋아할까?

기자가 마땅히 좋아해야 하는 제보가 있다면, 마냥 좋아하는 제보도 있습니다. 언론사 제보해본 경험이 있다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희소성
언론사는 소위 '단독' 경쟁을 합니다. 기자마다 특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모르는 내용을 기사로 써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제보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안다고 하면 관심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제보가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에 부합하는 이른바 '대박 제보'라면 희소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② 명백한 입증 자료
이 부분은 '진실성'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자는 기사 한 문장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만큼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선호합니다. 물론, 기자 본인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낼 줄 알아야 합니다.

③ 실명 제보
제보자가 실명 제보자인 것도 중요합니다. 실명 제보자는 기자가 직접 연락을 취해 추가 내용을 취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 제보는 다른 제3자에게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추가 검증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신변 노출이 걱정돼 익명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는 기자와 이메일이나 다른 방식으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기자와 통화한 뒤 익명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제보할 언론사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그렇다면 제보를 희망하는 당사자들은 어느 언론사를 선택할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딱 한 언론사만 골라 제보할지, 아니면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습니다.

① 한 언론사만 고르기

기자는 앞서 '희소성' 있는 제보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론사와 속도 경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제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자 개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취재할 수 있습니다. 오보가 날 확률도 줄어들고, 심층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제보 내용이 하루빨리 기사로 나가는 것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가길 원한다면 평소 신뢰하고 있는 한 언론사를 골라 제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리 제보', '사각지대 제보'의 경우는 단정할 순 없지만, 한 언론사에 제보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가, 기사화가 안 됐다면 다른 언론사에 다시 제보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가끔 소위 '좋은 제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빛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언론사가 취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취재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② 여러 언론사 고르기

여러 언론사를 전략적으로 골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 하루빨리 보도가 나갔으면 할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기자들이 오히려 다른 언론사도 알고 있다는 생각에 취재를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지금 아니면 제보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여러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사고 제보가 이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언론사가 아는 만큼 기자 개개인에 충분히 취재 시간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가끔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사건·사고의 원인을 파헤친다거나 분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 언론사에만 제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보할 때 돈이 필요할까?

모든 언론사의 제보 창구 이용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를 어떻게 할지 막막한 분들이 있다면, 위에 정리해 놓은 대로 언론사 제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제보, SNS 제보를 활용하면 됩니다.

최근 뉴스 제보대행사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제보자가 제보 내용을 넘기면 여러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동시에 전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수고비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여러 언론사에 제보하고 싶다면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도 확률이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보의 희소성은 급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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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보도 100%는 없다

기자들이 제보자와 처음 만났을 때나 연락했을 때 꺼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식의 표현입니다. 취재 과정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보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사에 제보해도 기사화될 확률이 수치상 높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제보를 희망하는 분들은 '취재가 100% 된다.', '보도 100%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언론사 혹은 업체가 있다면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업계나 100%란 문구는 잘 쓰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보의 공공성

언론사 제보는 공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공익 제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지는 만큼 제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제보를 더 쉽게 한다거나, 돈 없는 사람이 제보를 더 어렵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성 언론사는 제보자들의 수요를 여러 창구를 통해 현재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제가 속한 SBS 제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많은 제보 환영합니다. )
제보 전화: 02-211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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