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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 재판 후 쓰러져 병원 입원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 재판 후 쓰러져 병원 입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와 정 교수 측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그제(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공판 이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정 교수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구치소 면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의 방문 면회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검찰의 증거물 확보가 적법하지 않다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제출한 조국 전 장관 서재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오인한 거라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법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와 검찰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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