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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 명의신탁…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

<앵커>

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조사해서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 영주권자가 구입한 경기도 안산의 별장형 주택입니다.

이 집에서 살겠다며 거래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처럼 불법 부동산 거래가 외국인과 법인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같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3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이 31명이고 나머지 3명은 법인이며, 적발된 거래규모는 총 104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과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적발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입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하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내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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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장사시설인 연화장이 21년 만에 시설개선 작업을 마치고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연화장은 지난 6월까지 1단계 공사를 벌여 장례식장 빈소를 늘리고 유족 편의시설도 개선했습니다.

또 이달까지 진행된 2단계 공사를 통해서는 봉안시설을 늘리고 시민 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염태영/수원시장 : 슬픔만 가득한 장례식장이라기보다 이제는 고인에 대한 이런저런 추억을 나누면서 그리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사색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연화장은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추모공간까지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장사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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