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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네 아들 막 때려라" 여친에 학대 지시…카메라로 지켜본 그놈

[Pick] "네 아들 막 때려라" 여친에 학대 지시…카메라로 지켜본 그놈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8살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직접 학대를 하도록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오늘(3일) A(38) 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친모에게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등 학대한 만큼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쯤 연인 관계였던 B(38) 씨에게 B 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에 대한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4개월간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8살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살피며 B 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는 뜻)"라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징역 15년형을 받은 B 씨와 달리 A 씨의 형량은 1심 징역 17년에서 항소심 징역 10년으로 줄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살핀 대법원은 "A 씨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B 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9월 16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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