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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살해는 무관용"…2살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 양부에 무기징역 구형

"아동 살해는 무관용"…2살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 양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양부를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심리로 열린 오늘(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36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35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고의적이고 무자비한 행위로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을 박탈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습니다.

B씨에 관해선 "피해자의 이상 증세를 인지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 열립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도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2살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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