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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한 죄밖에"…피해 가족 첫 헌법소원

<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지거나 큰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개인이 백신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건데, 방역 당국은 관련 위원회를 꾸려 조사와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접종하라고 해서 접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지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했던 아들, 누나, 어머니가 백신 접종 후 숨졌는데, 인과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이 입증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백신을 맞으랄 때는 언제고, 막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나 보상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박희중/백신 접종 후 사망자 유족 : 제발 (아들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은 그렇게 눈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아빠, 엄마….]

방역 당국이 지난 25일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7천984건을 조사했는데, 인과성을 인정한 건 3건 중 1건꼴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증으로 갈수록 인정 비율이 낮아지는데, 사망 사례는 871건 중 2건에 불과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민의 접종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고 전문가들로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꾸려 이상 반응 자료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선례가 없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라도 누적된 국내 신고 통계를 분석해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 방침입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소영, CG :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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