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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입양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수원지법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아내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A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며, B 피고인에게는 사망과 관련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도 화성시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지난 5월 6일에는 잠투정을 하는 C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 오전 11시에는 말을 안 듣는다며 또다시 뺨을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가 C양을 이같이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양은 반혼수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던 지난 7월 11일 새벽 병원에서 사망했고 사인은 둔력에 의한 머리 손상 및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자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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