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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에 불법 조업 근절 당부

정부, 중국에 불법 조업 근절 당부
정부가 중국 정부와 어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8일) 한·중 정부가 화상으로 개최한 제16차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서해와 동해의 불법 조업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지난 2012년 6월 베이징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2차례씩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정부는 불법 조업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중국 측의 주요 항구 관리·감독 강화와 서해 북방한계선인 NLL 주변 수역 진입 차단, 휴어기 위반 어선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측은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불법조업 특별단속, 위반 어선 처벌 강화, 어민 교육·계도 등 관련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해양쓰레기 문제를 포함해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리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우리 측은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주중공관 관계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측은 장양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농촌부·해경국·주한중국대사관 관계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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