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기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116억 원에 달한다며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자신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 법정에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