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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타이완 유학생 사망' 50대 남성 2심도 징역 8년

'음주운전으로 타이완 유학생 사망' 50대 남성 2심도 징역 8년
음주운전으로 타이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 보도를 건너던 타이완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사고를 낸 당시 교통 신호도 위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주의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하며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 박선규 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정확하게 형을 내려주고 항소를 기각한 것에 감사하다"면서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높여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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