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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센터 고교생 없었다…조국 아들 몰라"

"공익인권법센터 고교생 없었다…조국 아들 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십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 내용과 달리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고등학생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냈던 노 모 교수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고등학생을 면접한 적이 없으며 조 전 장관의 아들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고교생이던 2013년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 수업을 빠지기 위해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인턴 예정증명서를 이용해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고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아들이 실제 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턴 활동을 했으며 확인서 내용 역시 허위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인섭 교수 지시로 2013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노 교수는 "한 교수가 제게 고교생의 학교폭력 관련 논문을 지도하라고 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아들이 노 교수로부터 브라질 '카포에라'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했다"며 실제 지도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노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고교생에게 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 교수 후임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낸 김 모 씨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김 씨는 자신도 이 사건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또 그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 교수의 변호인이 재판을 일찍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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