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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정진웅의 한동훈 '독직폭행' 그날의 진실 ⑤ : 징역 4개월 · 집행유예 1년

1심 유죄로 결론 난 초유의 검사 독직폭행 사건…판결문 상세 분석

[취재파일] 정진웅의 한동훈 '독직폭행' 그날의 진실 ⑤ : 징역 4개월 · 집행유예 1년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직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지난해 7월 29일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정 차장검사를 질타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서 피압수자의 신체 구속은 엄격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 '형체를 띠고 있는 힘'을 썼다는 뜻의 법률 용어로 주로 폭행의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 차장검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해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진 당시 물리적 충돌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한 검사장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 차장검사의 이런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윤식 취재파일 정진웅 210812 사진들

1심 선고 분석…"한동훈에게 휴대전화 보겠다고 말했다고 보기 어려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몇 가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상세히 적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담긴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아래에 기록합니다. 가독성을 위해 괄호 안에 기입한 이름의 직함 및 직위는 생략했습니다.
피해자(한동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다. 당시 피해자를 조사실로 안내한 수사관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어 얼굴 앞으로 대고 마스크를 내려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위 수사관은 피고인(정진웅)에게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식으로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식을 통한 잠금 해제 기능으로, 휴대전화에 얼굴을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휴대전화 잠금이 해제된다)를 사용하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채널A 사건(*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지칭) 수사팀은 피해자가 새로운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하는 유심칩을 확보하면 피해자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이동재 기자와 통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내용 등을 압수할 물건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7. 22 유효기간을 2020. 8. 5까지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섰습니다. 한 검사장에게서 유심칩을 압수하면 이걸 다른 휴대전화 공기계에 꽂고 인증번호를 받아서 일정 기간의 대화 목록과 문자 내용을 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날인 2020년 7월 28일에는 이 집행 방법을 시연하기도 했다고 판결문에는 적시돼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인 2020년 7월 29일 오전 11시 정 차장검사 일행은 한 검사장이 있는 법무연수원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변호인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에 대해 판결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정진웅)은 이를 허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잠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보고받은 것과 달리 피해자가 페이스 아이디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피해자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내용 삭제 등 증거인멸을 위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어서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급히 다가갔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다가간 상황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일부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자신이 한 검사장에게 다가가면서 '휴대전화를 봐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접근해 휴대전화 화면을 살펴봤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복수의 목격자들이 '(정진웅이)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 이외에 "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추가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즉, 물리적 충돌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휴대전화로 다른 행동이 아닌 변호인에게 전화를 거는 행동만 하는 것이 맞는지 옆에서 지켜보겠다'는 뜻의 일종의 사전 고지를 한 사실조차 그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정윤식 취재파일 정진웅 210812 사진들

"정진웅의 폭행 행사에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봐야…정당행위 해당 안돼"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 차장검사의 폭행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정진웅)의 갑작스러운 접근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려는 행동에 대항하여 앉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 반대편으로 손을 뻗는 피해자의 소극적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눌린 피해자가 '아, 아' 하고 비명을 질렀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염려한 장 모 검사(* 당시 압수수색 참여 검사)가 소리를 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누른 채 끝까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이 의자에게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이 올라탄 상황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은 계속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을 뿐 자세를 바로잡거나 신체접촉을 중단하는 동작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련의 신체접촉 과정에서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이렇게 '정 차장검사의 당시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다음 쟁점은 정 차장검사 주장대로 당시 폭행이 벌어진 것이 한 검사장의 협조 거부에 따른 정당행위였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한동훈)가 실제로 압수수색대상이 되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유형력 행사 끝에 피고인(정진웅)이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iPhone을 재시작한 후에는 사용자 암호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에 가로로 긴 형태의 비밀번호 입력 창이 떠 있었다. 위와 같은 휴대전화 화면의 객관적 상태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 기계의 전원을 껐다가 켜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재시작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어플 자체를 삭제하거나 탈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작을 멈추라고 하거나 말로써 제지하는 등 다른 덜 침익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휴대전화 화면 확인 요구하지도 않고 곧바로 유형력 행사…의무 소홀"


정 차장검사의 행동이 이렇듯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정 차장검사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지 판단했습니다. 정 차장이 정당행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해서 물리적 행동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폭행의 위법성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분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정진웅)이 위와 같이 오인한 것은 피해자(한동훈)가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으로 사전보고를 받았던 것에 기인한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긴 직후의 휴대전화 화면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다가 켜서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데(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예상하였던 것에 비해)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휴대전화 조작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까닭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증거인멸 시도 이외에 다른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비교적 용이함에도(피해자에게 동작을 바로 멈춰줄 것을 요청하거나, 지금 어떤 입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 또는 화면 확인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곧바로 유형력 행사에 나아갔다. (중략)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혼자였고 피고인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동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수사기관이 피압수자가 증거인멸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오상 정당행위*에서의 정당화 사유 인정은 신체에 대한 급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오인한 오상 정당방위의 경우보다는 한층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의심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오상(誤想) 정당행위: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정당행위를 하는 것
* 정당행위: 위법하지 않은 행위나 행동

징역 4개월 · 집행유예 1년 받은 현직 차장검사…박범계 · 김오수에 쏠리는 눈


재판부는 이렇듯 폭행에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였다는 정 차장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 차장검사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처음부터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던 점, 또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재판에 앞서 법원에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없는 죄를 덮어 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해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독직폭행 사건 공판의 지휘라인에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기소된 뒤에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을 받았고 현재 울산지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지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소 과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직후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1심 법원 판단이 유죄로 나온 상황에서 정 차장검사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검사가 일선 검찰청에서 형사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정 차장검사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69조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37조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검사는 파면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초유의 검사 파면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증유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정 차장검사 본인과 검찰 조직에 모두 작지 않은 부담과 과오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윤식 취재파일 정진웅 210812 사진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기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를 묻는 질문에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의 말대로 이성윤 당시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상태입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징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직무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방송사와 여권에 의해 한때 '검·언 유착'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은 정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검사로 수사를 맡았던 당시에도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공모 관계를 끝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정 차장검사가 광주지검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긴 뒤 수사를 이어 맡은 변필건 전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면서 지금까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수사팀이 구속했던 이동재 전 기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던 수사 동력까지 상실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수사팀장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오명을 더욱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과연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초유의 독직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현직 차장검사의 거취는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리즈 이어보기]
▶ [취재파일] 정진웅의 한동훈 '독직폭행' 그날의 진실 ① : 목격자들
▶ [취재파일] 정진웅의 한동훈 '독직폭행' 그날의 진실 ② : 불리한 증언
▶ [취재파일] 정진웅의 한동훈 '독직폭행' 그날의 진실 ③ : 피해자의 증언
▶ [취재파일] 정진웅의 한동훈 '독직폭행' 그날의 진실 ④ : 가해자의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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