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조국 딸 친구 "조민 맞다" 진술 번복…판결에 영향 못 줘

조국 딸 친구 "조민 맞다" 진술 번복…판결에 영향 못 줘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가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허위로 판단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7개 경력 내지 확인서는 모두 허위라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입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를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이름 붙였고, 정 교수 측은 "확인서 기재 내용이 일부 왜곡·과장됐을 수 있다"면서도 실제 활동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 속 여학생 역시 조 씨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조 씨의 한영외고 동창 장 모 씨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 속 여성이 조 씨와 다른 것 같다고 증언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한 내용이 실제 세미나 영상에서 확인된 장면과 다른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장 씨는 최근 조 전 장관 부부의 별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이 맞다"며 1심의 증언을 번복했지만, 항소심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이나 확인서 내용을 기재했다는 조국조차도 조민이 활동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평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인서에 적시된 기간 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은 만큼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서가 허위라는 유죄 판단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나 직원이 표창장을 만들었을 것이란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 스캔 부분과 비교했을 때 직인의 기울기, 문자 자간과 거리 등이 일치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