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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존 워킹그룹 종료 검토 합의"

한미 "기존 워킹그룹 종료 검토 합의"
한·미 외교당국이 2018년 11월부터 출범시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협의체로 활용해온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2일)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 협력 같은 한반도 문제를 수시로 조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또 미국 백악관, 재무부 실무자들도 참여하는 채널로 활용돼왔습니다.

공개된 회의만 수십 차례였는데, 대표적인 협의 결과는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에서 장비 반입의 제재 면제입니다.

미 재무부, 상무부 등 각 부처별로 제재 면제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을 워킹그룹이라는 '패스트트랙'으로 그나마 한 달 반가량으로 앞당겨 면제받았다는 것이 외교부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워킹그룹이 '미국의 결재받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김여정도 지난해 6월 17일 담화를 내고 남북 관계가 파탄 난 것은 한미 워킹그룹 때문이라고 콕 집어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쓰일 TV 하나를 북한에 가져가려 해도 미 상무부 수출통제 규정과 미 의회 제재법 등 독자 제재는 물론 안보리 제재 2397호 6항에 저촉되는데, 이런 상황은 워킹그룹 설립 이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불만을 쏟아냈던 것은 결국 워킹그룹 자체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적극 설득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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