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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소장 유출은 위법 소지 커"…수사 가능성 부인 안 해

박범계 "공소장 유출은 위법 소지 커"…수사 가능성 부인 안 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유출된 데 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물음에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이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으로 14조3항에 따르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헌법재판소에 부쳐졌으나 독일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이 진행 중인 감찰에 대해선 "상당한 범위 내로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걸로 보고 받았다"면서 "대단히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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