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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건부 이첩 요청 권한' 명시…검찰 반발 예상

공수처, '조건부 이첩 요청 권한' 명시…검찰 반발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수처의 사건 접수와 수사, 공소 유지 등을 규정하는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비롯한 수사 전반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소 조건부 이첩'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습니다.

사건사무규칙 제25조 제2항은 "처장은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수사처로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끝났더라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공수처의 해당 조항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공수처가 사건을 가로챌 수 있다'라거나 '공수처가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학의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공수처가 이미 완료된 수사에 대해 방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이첩을 강제할 권한은 없고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다"라며 "해당 수사기관이 거부할 경우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기소 유보부 이첩 조항'은 공수처의 권한을 규정해 놓았을 뿐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이지만,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사안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시한 만큼 향후 검찰 내부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강제수사가 시작되면 공수처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건 이첩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해당 규정을 명시화한 근거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개최했던 제3자 협의체 회의를 비롯해 수사기관 간 주고받은 여러 공문 등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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