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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내표남피' - 임은정과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의 차이

[취재파일] '내표남피' - 임은정과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의 차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요즘 연일 '피의사실 공표'를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에는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피의사실공표 - 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는 보다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동원해 김학의 사건을 이슈화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다룬 한 보도를 지목하면서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상확인을 지시했습니다. 다음날에도 기자들과 티타임을 자청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언급했고, 10일에는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피의사실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라며 "이번엔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외쳤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거론한 박범계, 임은정은 "표현의 자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2주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는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잇달아 페이스북에 감찰 및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던 일이 문제가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3월 24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수사 과정에 대한 합동감찰에 임은정 검사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질문에 대해 "아마도 지적하시는 건 (합동감찰이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감찰의 주체인 임은정 검사도 피의사실 공표 관련 문제제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 유출과 관련된 등가성이랄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마 대검 감찰부에서 적절히 조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임은정 검사가 SNS에 어떤 의견들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 (다른) 검사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언만 놓고 보면 3월 24일에 기자들을 만난 법무부 장관과 4월 6일부터 강력한 경고를 쏟아낸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람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그러나 3월 24일에도, 4월 6일에도 법무부 장관은 모두 박범계였습니다. 단지 3월 24일 경에 문제가 된 사람은 집권세력의 여러 사람들이 아끼고 응원하는 임은정 검사였고, 4월 6일에 의심을 받은 것은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이었다는 것이 차이였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관여된 사건은 집권세력의 여러 사람들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것이었고,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이 진행하고 있던 것은 집권세력의 여러 사람이 불안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도 차이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박범계 장관이 '내로남불'식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약촌오거리 재심 사건 등으로 널리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4월 7일과 8일 페이스북에 잇달아 글을 올려서 박 장관의 이중잣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상대 편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우리 편은 알 권리냐"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은 임은정 검사의 경우와 김학의 관련 사건 수사팀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은정 검사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닌데 악의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박범계 장관 등이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내로남불'식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은정 검사의 경우와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의 경우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지를 비교해봐야 할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의 말대로 임은정 검사와 관련된 일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과 관련된 일들은 "피의사실 공표"로 의심될 만한 일인 것인지,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임은정 검사의 행위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만 추궁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비교해보겠습니다.

 

임은정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했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검사의 행위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 입장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이 감찰 및 수사에 관여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란 수사기관 종사자가 기소가 이뤄지기 전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검 감찰부가 재소자나 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한 사실 등을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행위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피의사실의 "예외적 공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상 허용되는 정당한 피의사실 공표였다는 뜻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페이스북 글에서 임은정 검사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임은정 검사 주장의 취지처럼 피의사실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이 규정에 명시돼 있긴 합니다. 규정 제9조 1항의 1호에서는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할 경우"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 또는 수사 내용을 공개한 것이니 규정 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셈입니다.

하지만 설사 임은정 검사의 주장처럼 임 검사의 행위가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적 공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 검사의 행위는 여전히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라도, 이를 공개하는 일은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대검의 경우에는 대변인)이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 13조 1항, 14조) 전문공보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사건 담당 검사가 언론에 직접 관련 사실을 알릴 수는 있지만,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입장문 등을 올리는 과정에서 전문공보관인 대검 대변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감찰 및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임은정 검사의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각 조문을 근거로 한 임은정 검사의 행위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분석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취재파일 하단에 링크한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지목한 기사…피의사실 공표 의심?

박범계, 검찰

반면 박범계 장관 등이 특정해서 문제 삼은 것은 임은정 검사의 경우처럼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의 정황이 의심되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4월 6일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단독]檢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靑보고과정' 조사"라는 기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19년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했던 검사가 관련자를 면담해 작성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보고서에 있는 허위내용을 언론에 알려 사건을 이슈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날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이 2019년 당시 재조사되고 있던 김학의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 보도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유출) 정황이 있다며 문제 삼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검찰이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팀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팀의 누군가가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사 내용 중에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된 것으로 보고, 누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상당 부분이 왜곡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검찰 판단이 기사에 반영된 것 역시 피의사실이 유출되었다는 정황 아니냐는 것입니다.

해당 보도의 취재원이 누구인지 제3자 입장에서 단정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의심하는 대로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취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가 검찰 관계자를 취재한 내용에 바탕을 두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반면 기사의 내용만 놓고 보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검찰 측이 아니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법무부나 행안부 또는 경찰청 관계자를 상대로도 취재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라는 대목은 검찰의 입장을 보도한 것이긴 하지만,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서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 사실에 바탕을 둔 기자의 추정인지 아니면 검찰 관계자로부터 직접 입장을 취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도는 피의사실 공표 정황을 의심해볼 수 있는 자료일지는 몰라도,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글처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 위반의 명확한 근거로 보이는 자료는 아닌 것입니다.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한 '흘리기'는 없었나?

한명숙

일각에서는 설사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은정 검사의 행위는 공개적으로 한 것이고, 김학의 관련 보도는 특정 언론에 검찰 수사팀이 은밀하게 '흘리기'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니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큰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흘리기'한 정황이 있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문제는 임은정 검사가 관여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 이상으로 피의사실 '흘리기' 정황이 의심되는 보도들도 있었지만 법무부가 한 번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2월 24일에 [경향신문]은 "'한명숙 뇌물 사건'…임은정 손에 운명 바뀔까"라는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기사에는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생긴 후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씨를 기소할 만큼 수사는 성숙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 담당인 대검 감찰3과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을 거치며 크게 위축된 것으로 아는데,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이 생기면서 돌파구가 생겼다. (한명숙 전 총리를 모해하기 위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씨 기소로 공소시효를 중단시켜 시간을 벌고 (김 씨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해 보강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와 마찬가지로 [경향신문] 보도의 취재원이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였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재원인 "한 법조계 관계자"가 누구든 간에 수사팀의 사건 진행 상황은 물론 이후 임은정 검사 등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려고 하는지와 같은 수사 방향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임은정 검사 등은 이 보도 이후 실제로 해당 취재원이 말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물론 [경향신문]이 관련 수사팀 관계자를 취재해 보도한 것이라고 해도 [경향신문] 기사 자체는 [동아일보] 기사와 마찬가지로 정당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유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진상확인을 해야 한다고 지지하면서도,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그 누구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내가 하거나 우리 편이 하면 표현의 자유지만, 남이 하거나 상대 편이 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셈이니 '내표남피'라고 불러야 할까요?

 

'내표남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사의 피의사실 보도는 다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동아일보] 기사든 [경향신문] 기사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조국 사태' 이후 급조된 악법(惡法)이라고 평가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공적인 존재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보 공개 자체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도입된 결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한 사건 정보는 과거와 큰 차이 없이 공개되는 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민감하고 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훨씬 큰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 공개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이 불편하게 느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 논의와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적이고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박범계 장관은 ''내로남불'식 기준 적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면서,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러느냐는 식으로 말하면 개혁은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가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치의 형평성과 일관성부터 회복하지 않으면 박 장관이 꿈꾸는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는 집권 초에 '적폐청산'을 할 때는 검찰의 직접수사와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기 시작한 이후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하며 '직접수사 축소'를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 정부 검찰개혁 정책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지만 남이 하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내표남피'의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하면 표현의 자유고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이 하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식이라면, 권력을 잡은 진영이 바뀔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선시대 사화(士禍)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활동을 분석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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