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강북구 경비원 폭행' 주민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 구형

'강북구 경비원 폭행' 주민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 구형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건의 가해자인 50살 심 모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고법 형사6-3부 심리로 열린 심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씨는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를 최 씨가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처음 다투고 폭행한 데 이어 이후 최 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가량 구타하고 협박하며 사직하라고 압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사건 직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숨졌습니다.

가해자 심 씨는 오늘 주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세간의 비난을 받아오며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며 지낸 지 약 1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심 씨는 그러면서 "사건 당일의 내용이 만약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냐"며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퍼져 대응할 수도 없게 유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심 씨는 또 "사건의 진실과 제 호소를 덮으려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