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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 협의체' 구성 합의…29일 첫 회의 예정

'공수처-검경 협의체' 구성 합의…29일 첫 회의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구성돼 오는 29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 관계자는 최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자는 현재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회의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별도 공간에서 열리며,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이첩 기준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돼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첩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공수처의 자의적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달라"는 조건을 단 게 발단이 됐다.

김 처장은 검사 사건의 이첩 의무화 조항 등 공수처법을 종합하면 조건을 다는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수원지검은 이첩 시 기소권도 넘긴 걸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두 수사기관의 해석이 엇갈리자 김 처장은 지난 12일 "(사건)이첩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자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공수처와 검찰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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