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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부정 채용 7명 현직에

[단독]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부정 채용 7명 현직에
지난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환경부 산하기관에 부정 임용된 현직 기관장이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자신과 함께 부정 임용된 임원들의 임기를 잇따라 연장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에 명시된 부정 임용자 17명은 부정 합격자 퇴출 지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이 가운데 7명은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 산하 기관장인 장 모 이사장 측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판결 확정은 7명의 임기가 끝난 뒤라 부정 합격자 처리는 없던 일이 될 공산이 큽니다.

오늘(23일) SBS 8시 뉴스에서는 '부정 합격'에 관여한 전직 장관은 유죄를 받고도, '부정 합격' 당사자는 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건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당사자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건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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