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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7일)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이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걸로 지목된 재소자 김 모 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라는 겁니다.

박 장관은 또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에게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며 충분히 토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장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 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를 수사했던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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