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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출금 수사' 검사 파견 연장 안 해도 돼…절차도 문제"

법무부 "'김학의 출금 수사' 검사 파견 연장 안 해도 돼…절차도 문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절차적 문제와 수사팀 인력 상황이 판단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검사 파견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왔는데 대검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임세진 부장검사의 1개월 파견을 지난 1월 15일 결정했다"며 "이후 대검이 연장을 신청해 1개월에 한해 연장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의 파견을 대검찰청이 법무부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검찰 규정상 검사 파견은 대검찰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2개월에 걸쳐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택지청에서 부장검사 1명이 평검사 16명과 직무대리 1명의 사건 결재와 지휘 감독을 맡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해 이를 해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 소속인 임 부장검사의 파견 연장을 불허하고 같은 수사팀 평검사인 김경목 검사도 부산지검으로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검사의 경우 대검의 파견 요청에 법무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총장이 1개월 파견을 강행했다"며 "이에 법무부가 파견 연장이 어렵고 3월 1일 자로 부산지검에 복귀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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