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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선거개입 · 사법농단 · 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결정

법원, '청와대 선거개입 · 사법농단 · 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결정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장들이 유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22일부터 적용할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21부에 김미리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6부에 윤종섭 부장판사를 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심리해온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됐습니다.

윤 부장판사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속 맡을 예정입니다.

형사합의 21부는 다만 김 부장판사 외에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신설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3일 김 부장판사와 윤 부장판사를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근무하도록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올해로 4년째,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두 판사에 대한 유임 결정에 이어 주요 사건을 계속 심리하도록 사무분담이 이뤄진 것이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두 판사에게 계속 맡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 일각에서 비판도 나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게 공범보다도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해 가벼운 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부장판사에 대해선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 측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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