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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운명' 헌재에 달렸다…오늘 위헌 여부 판가름

'공수처 운명' 헌재에 달렸다…오늘 위헌 여부 판가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 재판을 엽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헌법상 영장 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특히 판·검사 등 일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한 점도 위헌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헌재가 합헌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 조직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어제 차장 제청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중에, 내일 말할 수 있으면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공수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나 법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위헌 등 결정이 나더라도 공수처 출범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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