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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홍순욱 판사에 달렸다…크리스마스 전 결론날 듯

윤석열 운명, 홍순욱 판사에 달렸다…크리스마스 전 결론날 듯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서에 담은 주요 내용은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 부당성 ▲ 집행정지 관련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점과 명백한 증거 없이 추측과 의혹으로 징계가 의결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징계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론 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 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고, 해당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윤 총장이 부재하는 동안 조만간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이 공중 분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 측이 주장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에 비중을 두고 윤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법무부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 여부를 고려해 비교 형량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등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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