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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

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의결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16일) 저녁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되면서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징계안을 재가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제청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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