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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개월 여아 사망사건' 계기로 시스템 강화…즉각 분리제도 도입

정부, '16개월 여아 사망사건' 계기로 시스템 강화…즉각 분리제도 도입
▲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혐의' 엄마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 속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아동 학대 신고시스템을 강화하고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오늘(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아이의 양부모인 30대 부부가 올해 2월 입양 후 세 차례나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경찰이 학대로 단정할 정황이 없다고 돌려보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청원을 올려 20만 8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양 차관은 먼저 "학대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총 664명의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은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협조하면서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고 양 차관은 말했습니다.

양 차관은 또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즉각 분리제도'란 두 번 이상 신고가 접수되는 등 학대가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 차관은 "분리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이 내년에 신설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 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양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양 차관은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차례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던 서울 양천경찰서에 대한 감사 결과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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