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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납득 안 돼, 즉각 상고"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서울고등법원에 김경수 지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해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증자료 제시했다"며 "제 결백 밝히기 위해 최선 다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 현명한 판결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송구하고,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원심의 형량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도두형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납득이 안 된다"며 즉각 상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 촬영 : 양두원 기자,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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