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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잠들어 불어난 '664억' 찾아가는 방법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권 기자, 날이 쌀쌀해지면서 요즘 옷 정리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때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만 발견돼도 너무 반갑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주식 계좌들에서도 이런 반가운, 또 반가울 그럴 돈들이 꽤 있다고 하죠.

<기자>

네. 참 꿈같은 얘기이기는 한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8월에 내 것인 줄도 몰랐던 1억 원을 찾아간 한 70대의 실화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A 씨인데요, 1996년에 약사로 일하던 시절에 제약회사 직원의 권유로 그 회사 주식을 50주 샀습니다.

당시에 액면가 5천 원이었습니다. 25만 원어치 산 거죠.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기분도 별로고 해서 그 후 잊고 지냈고요, 가끔 이 주식의 배당금을 찾아가라는 통지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약주가 오른다는 얘기에 혹시나 해서 그동안 통지를 보내오던 예탁결제원을 지난 8월에 찾았습니다.

그동안 이 주식은 주식 1개를 여러 개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하고도 주당 12만 8천 원까지 올라 있었고요, 배당금까지 쌓여서 합계 1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좀 쌓일 때 직장인들끼리 잘하는 농담 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잘못 산 줄 알고 잊어버린 땅이나 주식 같은 거 없나?" 이런 웃자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에나 등장할 법한 돈이 실제로 이 A 씨의 1억 원 말고도 664억 원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존재하는 주식인데 증권사의 전자거래 시스템에도 나타나지 않고 유가족이 볼 수 있는 상속인 조회에도 나타나지 않는 숨어 있는 종이 주식들입니다.

<앵커>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는 종이 주식들이라면 A 씨의 경우처럼 대부분 오래전에 산 주식들이겠네요?

<기자>

네. 종이 주식으로 주로 거래하던 시절에 샀다가 좀 잊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사실 상장회사 주식이 100% 전자 등록을 통해서만 발행되기 시작한 게 지난해 9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도 주식을 종이 증서로 찾아간 뒤에 배당금 같은 걸 제대로 정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 잠들어 있는 이런 돈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먼저 실기주과실주식, 이것은 서명을 안 한 수표랑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주가 증권사에 신청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종이로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갈 때는 내 이름을 이 주식에 등록해 놓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지분을 가진 그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록이 남겠죠. 그런데 종이 주식 시절에는 이렇게 종이로 주식을 받아가면서 이름 등록을 마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이 주식을 실기주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식이 지금 10만 7천 주입니다. 이 주식을 가격 자체만 따지면 12억 원어치밖에 안 되지만 그동안 이 주식들 앞으로 나온 배당이나 늘어나 있는 관련 자산이 무려 375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미수령 주식, 이것은 주식회사로부터 발행받은, 말하자면 명의는 지금 확실히 등록된 종이 증권인데요, 역시 그 뒤에 증자 같은 걸로 추가된 주식을 찾아가지 않고 장롱 속에 보관해 두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령 주식이라고 아직 받지 못한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여전히 남은 게 260만 주나 되고요, 주주 수로는 1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앵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주식이 나, 또는 우리 가족한테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은 예탁결제원이 소유자들의 주소지를 파악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주인을 찾아간 주식도 4억 6천만 주 정도 되는데요, 아직 280만 주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년이 넘도록 잠든 상태인 종이 증권과 수익금은 지난해부터 주인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요, 서민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넘긴 액수가 이미 175억 원 정도 됩니다.

이대로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에 쓰여도 되겠지만 혹시 내 돈이라면 나중에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다음 주 초인 26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안내할 예정인데요, 통지문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한번 확실히 확인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포털에서 예탁결제원이라고 치시거나 지금 자막 나가는 주소( www.ksd.or.kr)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주식 찾기라는 메뉴에서 소유자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종이 주식에 이름 등록하는 걸 예탁결제원이 아닌 은행에서 했던 것 같은 기억이다, 그러면 KB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두 번째 예탁결제원의 실기주과실조회 서비스라는 메뉴에서 서명이 안 된, 그러니까 명의로는 찾을 수 없는 주식의 상태를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장롱에서 종이 증권 찾으셔야겠죠.

이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쓰여 있는 번호를 입력해야만 그동안 이 주식에 쌓여 있는 배당금 같은 수익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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