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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류호정 원피스' 논란 후…국회, "의원 복장 최소 규정 필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복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의원 복장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2일 발간된 보고서는 최근 국회의원 본회의장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기가 됐다며 "주요국 의회의 의원 복장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의회 역시 축구팀 유니폼이나 캐쥬얼한 복장으로 등원한 의원이 있을 때마다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발췌

기존 의원 복장과 관련된 오랜 관행은 넥타이에 재킷 등 정장을 입고 등원하는 것이었지만, 논란 이후 영국과 프랑스 모두 특정 견해를 표출하는 슬로건이나 상업적 메시지, 종교적 상징성을 띠는 복장을 금지하고 '중립적인 복장'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의원은 발언과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해야지, 복장을 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나타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미국이나 독일, 일본 국회의 경우는 명문화된 별도의 복장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우리나라도 현재 국회 복장 규정이 따로 있지 않고, 국회법 제25조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포괄적 조항만 존재합니다. 보고서는 "우리 국회도 국회의원의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류호정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원피스를 입고 참석해 "탈권위를 보여줬다"는 옹호와 "때와 장소가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으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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