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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천 참사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 나서

검찰, 이천 참사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 나서
▲ 기자회견 하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

수원지검 이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가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급에 나섰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한 달에 50만 원 한도로 최대 3번 지급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 치인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수사본부는 이천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통해 범죄 피해자 긴급 생계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38명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족이 생계비 신청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유족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긴급 생계비 신청을 한 외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에 대해 지급을 마쳤으며, 내국인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두고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2명이 사상한 양주 폭발 사고의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천 참사 유족에게도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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