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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5월에 꼭 처리해야 할 일,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벌써 내일(1일)이면 5월인데요, 다음 달에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생활 속 경제 사안들 오늘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기자>

네. 내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꼭 마쳐야 하는 것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꾸준히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잊지 말고 6월 1일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올해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나오는 적지 않은 지원금입니다.

작년부터 지급 액수가 대폭 늘어난 데다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됐고요. 이달 안에 신청해서 조건이 맞아서 심사를 통과하면 올해는 8월에 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5월에 신청을 하면 9월에 나왔는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한 달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5월을 놓치고 늦게 신청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까지만 나옵니다. 돈이 나오는 시기도 10월 이후로 미뤄지고요.

먼저 정부가 이 집은 장려금 대상이겠다 파악하고 있는 568만 가구 중에서 365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문이 속속 도착하고 있을 겁니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이미 조기 신청을 마친 분들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홈택스 통해서,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서툴다 하는 분들은 장려금 전용콜센터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들이 지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인데요, 모두 7개입니다. 그리고 장려금 문의하거나 신청하려고 통화할 때 어떤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물어보는 경우 없으니까요.

자칫 장려금을 수령하려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일 겪지 않도록 이런 핵심 비밀 정보는 어떤 경우에든 노출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안내문을 보내는 이미 파악된 분 말고도 또 다른 분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안내문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올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작년 우리 집의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른 거거든요.

작년에 새로 장려금 대상 범주에 들어가게 된 집인데 안내 대상에 미처 포함이 안됐을 수 있습니다.

"어, 우리 집은 될 거 같은데" 하는 분들은 5월 안에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우리 집의 소득과 자산 규모를 하나하나 내가 직접 입력하고 받을 수 있을지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가족 단위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요. 가구 형태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그리고 맞벌이. 단독 가구는 작년에 최소 4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의 벌이는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적은 돈을 벌고 있더라도 일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의 돈이라서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포함돼 있으면서 연간 총벌이가 이자나 배당금, 연금소득 다 합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랑 맞벌이는 상한선이 각각 3천만 원이랑 3천600만 원으로 높아지고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득에 따라서 장려금 기준이 심사 뒤에 정해지는 겁니다.

재산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원 미만 있어야 하는데요, 이 재산에는 부채가 포함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하면 나라가 금융조회로 내 자산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은 나라가 파악한 대상이 될 것 같은 분들께 일단 되도록 빠짐없이 안내를 드린다는 취지에서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이 집은 올해는 대상이 아니네"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장려금 수령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앵커>

또, 올해부터는 임대소득 있는 분들 전면 과세 대상이 되면서 5월 안에 이분들 소득신고 마쳐야 되죠?

<기자>

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임대소득 있는 분들도 이 기간에 신고를 다 마치셔야 하죠.

올해부터는 내가 월세 소득이 단 얼마라도 있다 하면 다 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주택 소유자들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일단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는 자기도 임대로 살고 있으면서 자가 주택의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요. 그 자가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이면 신고해서 세금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월세가 얼마가 되든 꼭 신고해야 하고요. 3주택자는 월세, 전세 수익 다 해당합니다. 전세금도 세금을 계산해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주택 소유 상황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하시면 임대소득세에 2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단,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소득세 납부 자체는 8월 말까지로 미뤄줬습니다. 이 신고 모두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마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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